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부 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A은 피고인 B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서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