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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노298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제1 원심판결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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