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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06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 A과 이혼하기로 하여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으므로 간통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간통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간통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간통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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