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69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