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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58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의 동생인 C의 병이 위독하여 C이 운영 중인 유흥주점의 영업을 양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들은 일단 피고인 B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대금으로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일 뿐 허위양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양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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