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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3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매입의향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매각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매입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가 이를 위조한다

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은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매각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 명의의 매입의향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매입의향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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