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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15. 선고 2012누370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370 행정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구지방고 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이 부담하며, ③ 원고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비용의 지급과 이 사건 선행처분

1) 원고는 2008. 3. 10.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편집 강의'(훈련기간 : 2008. 3. 11.부터 2008. 4. 3.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한 후 2008. 4. 11.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 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구청장은 2008. 4. 21. 원고에 대해 훈련비 1,108,56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훈련생 A에 대한 훈련비 61,58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이하 '피고 영주지청장'이라 한다)은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구 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 6,689,830원을 지원하였다.

4)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하 '피고 구미지청장'이라 한다)은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구 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 4,726,720원을 지원하였다.

5) 피고 대구청장은 부정 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훈련생 A가 2008. 3. 25.부터 2008. 4. 2.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 실시일 총 8일 중 2008. 3. 25., 2008. 3. 27.. 2008. 4. 1.의 3일간 불출석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에 피고 대구청장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정상수료 보고를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훈련생 A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123,160원(부정수급액 61,580원과 추가징수액 61,580원을 합한 금액)의 회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1) 피고 대구청장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훈련생 A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을 이유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1 기재 동영상편집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순번 2 기재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영주지청장과 피고 구미지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처분(지급제한 처분)에 따라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3, 4 기재 각 지원훈련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제3, 4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2011헌바390), 이에 따라 피고 대구청장은 2013. 10. 18. 이 사건 제2처분을, 피고 구미지청장은 그 달 23. 이 사건 제4처분을, 피고 영주지청장은 그 달 28. 이 사건 제3처분을 각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훈련생 A에 대하여 지원금이 신청된 것은 교육담당자의 업무 과다에 따른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훈련생 A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61,580원이어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구 능력개발법은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①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5조 제2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②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훈련인정은 존속기간(2008. 3. 11.부터 그 해 4. 3.까지)이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인 2011. 6. 21,경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더 이상 취소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처분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또한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처분인 이 사건 제2, 3, 4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비용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같은 법 제2항의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제1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거나 그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비용'이라 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별표 2]에서 제재처분의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을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구 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훈련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A는 2008. 3. 25.부터 2008. 4. 2.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훈련일 8일 중 3일간(2008. 3. 25., 2008. 3. 27., 2008. 4. 1.)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③ 이 사건 훈련은 위탁훈련이 아니라 원고가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계획하여 운영한 것이고 훈련생이 18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④ 원고 소속 근로자 A가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A가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⑤ 이 사건 훈련 담당자 B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비로소 출석부를 확인하고 A에게 출석부에 출석서명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훈련생 A의 훈련 불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이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인정의 취소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구 능력개발법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감 조치 규정은 앞서 본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재량행위인 제25조 제1항 제3, 4, 5호에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직권 취소에 의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이규철

판사김상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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