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3557 행정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비용의 지급과 이 사건 선행처분
(1) 원고는 2008. 3. 10.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A 강의 (훈련기간 : 2008. 3. 11.부터 2008. 4. 3.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한 후 2008. 4. 11.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구청장은 2008. 4. 21. 원고에게 1,108,56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훈련생 B에 대한 훈련비 61,58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이하 '영주지청장'이라 한다)은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원고에게 구 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직업능 력개발 훈련비 6,689,830원을 지원하였다.
(4)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하 '구미지청장'이라 한다)은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원고에게 구 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직업능 력개발 훈련비 4,726,720원을 지원하였다.
(5)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경기노동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구청장은 부정 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훈련생 B가 2008. 3. 25.부터 2008. 4. 2.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 실시일 총 8일 중 2008. 3. 25., 2008. 3. 27., 2008. 4. 1.의 3일간 불출석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 4. 20, 원고에게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정상수료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훈련생 B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123,160원(부정수급액 61,580원과 추가징수액 61,580원을 합한 금액)의 회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1) 피고 대구청장은 2011. 6. 21. 원고에게 '훈련생 B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을 이유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1의 내지 2 기재 A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영주지청장과 피고 구미지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처분(지급제한 처분)에 따라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3 내지 4 기재 지원훈련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제3 내지 4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훈련생 B에 대하여 지원금이 신청된 것은 교육담당자의 업무 과다로 인하여 빛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며 이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다.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처분 범위는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 또는 당해 사업장에 한정되어야 한다.
마. 훈련생 B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61,580원이어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은 사업주인 원고 산하 대구본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나. 이 사건 훈련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B는 2008. 3. 25.부터 2008. 4. 2.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로 여행을 다녀와 이 사건 훈련일인 8일 중 3일간(2008. 3. 25., 2008. 3. 27., 2008. 4. 1.) 출석부에 서명하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훈련 담당자 C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비로소 출석부를 확인하고 B에게 출석부에 출석서명을 하게 하였다.
라. 이 사건 훈련의 출석 확인은 훈련생 본인이 각 출석일마다 훈련 시작과 종료시 출석부에 서명하고, 담당자 또는 훈련강사가 여기에 확인 서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생 B가 해외출국을 하여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③ 이 사건 훈련은 위탁훈련이 아니라 원고가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계획하여 운영한 것이고 훈련생이 18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 원고 소속 근로자 B가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B가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출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사후에 훈련생 B로부터 출석부에 확인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5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 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에 제한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업장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 및 제25조 제4항 제1호(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규정 및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구 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에서 정한 각종 제재(인정취소, 인정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와 더불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각 규정은 규율대상 및 내용이 다르고,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이 고용보험법의 특별법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구 능력개발법이 아닌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위 2. 마.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위 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구 능력개발법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단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구 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3 내지 4호에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