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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9.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158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정취소처분등취소

원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TV, 휴대폰, 기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8.경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과정'란 기재 각 직업능력훈련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12.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구미시 진평동 642 엘지전자2공장 구미사업 직원훈련원이라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같은 표의 '비용 지급일'란 기재 일에 이 사건 제1훈련과정 훈련생 A에 대한 훈련비용 120,440원, 이 사건 제2훈련과정 훈련생 B에 대한 훈련비용 81,720원, 이 사건 제3훈련과정 훈련생 C에 대한 훈련비용 180,620원을 각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가 A, B 및 C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되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① 훈련생 출결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2011. 10, 7.까지 보고할 것을 명하고, ② 부정수급액 총액이 382,780원으로 1,000,000원에 미만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인정취소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A, B 및 C에 대한 훈련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업무착오에 불과하며 불출석 사실을 감추려는 주관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수료자보고(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수료자는 A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수료자는 B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이 사건 제3훈련과정의 수료자는 C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들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A, B 및 C은 해외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한 것처럼 그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① '직업능력개발정보 망'(HRD-net)에 훈련생 A, B 및 C을 수료자로 입력하고, ② 서면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생 A, B 및 C에 대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였으며, ③ A, B 및 C이 포함된 수료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A, B 및 C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들은 원고의 자체 훈련장에서 실시되었고 훈련생이 8 내지 15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④ A, B 및 C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A, B 및 C을 해외출장명령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A, B 및 C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A, B 및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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