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29]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207-27, 39번국도 편도2차로에 2차로를 시속 약 20km 로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C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205]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207-27, 39번국도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