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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9:1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사고로 정차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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