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정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C 그랜져XG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03. 03. 21: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횟집 앞에서 송화리 팽성초등학교 앞 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