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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4 2012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굿스파인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당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굿스파인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해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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