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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2: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신삼성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신정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면 편도 1차로로 줄어들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 내의 진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에 피고인 차량 앞 타이어 부분이 부딪히면서 좌측으로 튕겨나가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탑승자 G(2세)와 H(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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