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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5 2013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3.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본토공인중개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본정농협 방면에서 두정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9:12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본토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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