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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4450
구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D은 망 E(2018. 11. 26. 사망)와 F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의 사망 이후 F와 D은 2019. 4. 27. 원고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9. 5. 27. ‘피고가 강화군 G 및 답 500평을 상속받고, 원고들은 나머지 부동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으며, 채무는 균등 분할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산상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F, D이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위 유산상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상속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9. 7. 2. 망인의 상속재산이던 인천 강화군 H 중 원고 A은 1032.5/74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4805.5/749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1652/749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망 E,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20. 3. 10. I조합에 망 E의 채무액인 일반대출금 20,005,109원, 영농자금대출금 5,420,969원, 자립예탁대출금 116,672,074원, 경매비용 4,202,39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90,200원 합계 146,390,742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 망인의 상속재산이던 인천 강화군 G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망 E, 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으로 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0. 1. 13. I조합에 망 E의 대출금 34,490,651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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