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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2 2014가단2136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81,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자 망 C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2) 원고와 피고는 망 C가 사망하자 2012. 5. 30. 망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제104동 제11층 제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 현재 남은 대출금을 제외한 후 분할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 C, 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1,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9,737,772원이었다. 4) 피고는 2012. 7. 5. 망 C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0,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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