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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6가단9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2011. 5. 1. 해촉하면서 피고 E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 29,678,475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3191 수수료환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29,678,4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0. 확정되었다.

나. 망 H에 대하여, 망 C은 배우자, 피고 D, E, F, G은 자녀들이며, 피고 B은 며느리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 H의 소유였으나, 망 H이 2012. 2. 21. 사망하자 상속인인 망 C, 피고 D, E, F, G은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망 C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6.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4. 3.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6,000,000원(피담보채무 5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이 2015. 4. 15.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조합에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망 C이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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