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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520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F(2002.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G(상속분 3/13), 원고들과 피고(각 상속분 2/13)가 있었고,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았다.

다. G,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사망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2011. 6. 30.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말미에는 ‘위와 같은 협의에 관하여 후일 재산상의 다툼이 없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문언’이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4.항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1. 7. 29.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16,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H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 설정 당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협의하에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3.항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6. 5. 19. I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I조합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 설정 당시 피고는 14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2018. 5. 24. 위 대출한도가 12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바. G는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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