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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7가단36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C, D, E, F,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 E, F, G(이하 ‘원고 형제들’이라 한다)은 2004. 4. 17.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4. 원고 형제들 앞으로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조합 앞으로 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I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6.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I조합에 경매 취하 방법을 문의하였고, 부동산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면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2006. 10. 18. 경매비용 및 망인의 대출원리금 일부 상환 조로 I조합에 2,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I조합는 같은 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2006.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의 배우자 K과 원고의 동생 F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 포함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900만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급 방법이나 지급 기일에 관한 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매매대금 조로 원고 형제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은 없다.

마. 2006.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음날 I조합에서 피고 앞으로 9,880만 원이 대출되어 망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연체이자가 일부 감면되었다.

바. 위 9,88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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