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0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노래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중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 및 컵을 손으로 휘저어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이에 C주점 업주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마침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양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얼굴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의 손님으로서 위 사건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심하게 때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아랫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