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이 멍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