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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3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위 ‘F'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25세)이 위와 같이 깨진 빈맥주병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들이 담겨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H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얼굴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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