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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2고단123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20세)이 자신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F에게 다가가 그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F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E’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F은 피해자 C(25세)이 위와 같이 깨진 빈맥주병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들이 담겨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꺼내어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와 C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얼굴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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