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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7 2014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1: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3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 입술 안쪽에 피가 나고 아랫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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