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중, 인근 건물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G(29세), B(26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누가 욕했냐’라고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G, B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G의 멱살을 붙잡고, 이어 B과 멱살잡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29세)에게 얼굴을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A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A을 발로 찼다.

이어, 피고인 A은 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들고 와 G에게 달려들어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B을 향해 찔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배를 발로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의 후배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A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고 4바늘 가량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오른쪽 배부위가 칼 끝에 찍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상해여부 및 정도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