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조상을 숭봉하고 역대 선조의 분묘 및 사당수호와 재산보존관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립된 종중으로서 아산시 L에 사무소를 두면서 활동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회장, 피고 D는 피고 종중의 총무, 원고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아산시 E 임야 24,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피고 종중은 F, G,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고, F, G, H는 1970. 7.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 J은 1981. 8.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G의 지분에 관하여 각 1/6 지분씩 197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K는 2005. 2. 7. I의 지분에 관하여 1998.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원고는 2005. 7. 6. F 지분에 관하여 1994.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K의 1/6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9. 12. M 앞으로 2006. 9. 1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 및 보상금 공탁 주식회사 N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O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였고, 2006. 12. 5. 위 M 지분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2. 28. 나머지 원고, J, H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수용재결절차를 쳐서 2007. 12. 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N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중 협의취득한 M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