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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나5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E 임야 55,795㎡ 중,

가. 피고 B은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언부(중조)의 21세손 I의 후손인 성인 남녀로 구성된 중종이고, 피고들은 그 종중원이다.

나. 피고 B의 증조부인 N는 1918년에 E 임야 66,4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N는 1938. 10.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들인 O, 손자인 P, 원고 종중 24세손 Q, 원고 종중 25세손 R, S, T에게 각 1/6 지분씩 193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U와 피고 B은 1994. 3.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1/2 지분씩 1975.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998. 3.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U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V, W 명의로 각 1/6 지분씩 199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1998. 12.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F 임야 2,795㎡ 및 G 임야 7,856㎡가 각 분할되어 E 임야 55,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같은 날 위 F, G 토지의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U와 D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의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U와 D는 적법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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