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D 13세손 E의 후손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3,3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F, G, H 3인이 공동으로 사정받아 1940. 1. 23. F, G의 아들인 I, H의 아들인 J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0. 2. 6. I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K종중’(이후인 2011. 4. 28. 원고 종중의 명칭인 ‘A종중’으로 표시변경되었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F의 지분은 1980. 10. 1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L에게 이전등기되었으며, J의 지분 중 5610분의 174에 관하여는 1980. 10. 11.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D 5세손인 M의 분묘와 원고 종중의 선대인 N, G, O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선대들의 분묘가 있는 토지로 원고 종중의 소유였으나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는 위 명의신탁받은 종중원 중 한 명의 상속인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