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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711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46,765㎡ 중 5/4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왕조 D의 2남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원시조로 한 종중 산하에 여러 소종중이 있는데, 그 중 5세손 F(F, 호는 G이며 이하 ‘G’이라고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H 종중’(이하 ‘H 종중’이라고 한다)과 6세손 I(I, 호는 J이며 이하 ‘K’이라고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피고 종중이 있으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E의 18세손인 L 외 2명이 1917. 9. 2.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야에 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고, L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N, O, P가 1962. 4. 9. 공유지분을 각 1/3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970. 5. 27. 고양시 일산동구 M 임야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46,7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1995. 6. 17. 분할되고 남은 M 임야에 대하여 H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의 경우, O이 1972. 9. 25. 사망하여 Q가 1993. 11. 11. 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P가 1981. 2. 12. 사망하여 R이 1997. 4. 4. 그의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이 1987. 2. 25. 사망하여 S, T, U, V, W, 원고가 1994. 10. 18. 그의 지분(S 6/42, 원고 4/42, 나머지는 각 1/42)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T가 2001.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42 지분에 대하여 2001. 7. 30.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S가 2001. 11. 1. 사망하여 X, Y, Z, AA, AB, AC이 2003. 5. 6. 이 사건 임야의 6/42 지분 중 각 1/42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149392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5/42 지분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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