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
종중은 E씨 54세손 F을 중시조로 한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공주시 G에 주사무소를 두면서 활동하고 있다.
원고
종중은 2002. 10. 13.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D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종원들이 ‘공주시 I 종중 임야’를 원고 종중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종중이 ‘공주시 J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K은 1912년경 공주시 L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위토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M, N로 변경되었고, M, N는 1971.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2. 4. 26. 이 사건 임야 중 N 명의의 1/2 지분에 관해서는 종원인 O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1/2 지분에 관해서는 종원인 P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4.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증조부 Q은 1912년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인 공주시 C 답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Q은 1931년경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의 부친도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R은 1965.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R은 원고 종중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원고 종중의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고, 원고 종중의 시제를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해오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