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18: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최초 검거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지하철 내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F의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지하철 내부가 옆 사람과도 몸이 닿을 정도로 혼잡했고, 자신의 엉덩이에 무언가 닿는 것은 느꼈지만 누군가가 비빈다거나 고의로 추행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