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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7: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여, 29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C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이 뒤로 가방을 메고 있어 피고인의 몸과 C의 몸이 다소 밀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C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이 C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사실, 전동차 내 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뒤쪽으로는 한발자국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의 등 뒤에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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