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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 08: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우이신설 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지하철 내에 있다가 환승을 위해 C역에서 내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우이신설 경전철 전동차 내부 및 C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역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4량 중 가장 마지막 칸에 승차하여 C역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차량 내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어 피해자의 앞쪽으로는 2~3명의 승객이 서 있고, 피해자의 뒤쪽으로는 왼편에는 체격이 작고 짐을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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