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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역에서 타서 지하철 출입문을 등지고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점,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가방을 뒤로 빼고 뒤를 돌아보며 범인을 째려보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점, 이후 D에 이르러 승객들이 빠져나가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반대편 전동차 문으로 옮겼음에도 다시 범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점,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느낌을 표시하려 하자 때마침 옆에 있던 여자 경찰인 E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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