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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7. 18:54경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지하철 내부가 옆 사람과도 몸이 닿을 정도로 혼잡했고, 자신의 엉덩이에 무언가 닿는 것은 느꼈지만 누군가가 비빈다거나 고의로 추행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전후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설명해주니 불쾌감이 들어 추행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이 보여준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밀착되어 있는 모습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2) F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벼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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