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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1. 21: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22:38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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