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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 전화 1개, 삼성 신용카드 및 기업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07:4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3. 07:38경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2,112,720원 상당의 담배, 주류, 택시 탑승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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