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7.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9. 7. 15:2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7. 15:23경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9. 7. 15:39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7. 15:39경 군산시 F에 있는‘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3,7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물티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2. 20:14경 군산시 H에 있는 ‘I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구매대금 15,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