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6. 15.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0. 6. 15. ~ 2010. 7.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하였고, E, C, F, 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니드텔레콤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8. 9. E, C,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769 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6. 19. ‘E, C,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13,583원 및 그중 268,101,386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C의 증여 및 재산분할 C는 2011.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3265호 2011.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243호 2012. 4. 2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합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1. 26. D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330,000,000원을 보증인인 E, C, F이 분담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각 분담금은 110,000,000원씩이며, F은 직접 원고에게 분담금 110,000,000원을 변제하고, C, E은 2014. 12. 3.까지 원고에게 각 분담금 합계액인 220,000,000원을 변제하며, 원고는 C와 E이 분담금 220,000,000원을 변제하는 즉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라.
C의 변제 및 원고의 소취하 C는 2014. 12. 3.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2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2014. 10. 7.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