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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2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6. 15.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0. 6. 15. ~ 2010. 7.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하였고, E, C, F, 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니드텔레콤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8. 9. E, C,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5769 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6. 19. ‘E, C,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13,583원 및 그중 268,101,386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C의 증여 및 재산분할 C는 2011.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3265호 2011.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243호 2012. 4. 2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합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1. 26. D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원금에 이자를 합한 330,000,000원을 보증인인 E, C, F이 분담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각 분담금은 110,000,000원씩이며, F은 직접 원고에게 분담금 110,000,000원을 변제하고, C, E은 2014. 12. 3.까지 원고에게 각 분담금 합계액인 220,000,000원을 변제하며, 원고는 C와 E이 분담금 220,000,000원을 변제하는 즉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라.

C의 변제 및 원고의 소취하 C는 2014. 12. 3.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2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2014. 10. 7.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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