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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4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경은 B과 사이에 위 B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 C 토지 189.4㎡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진개발은 위 주식회사 유경과 위 B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0. 19.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22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동양증권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우진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0. 11. 4.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1. 10.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00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4. 8.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우진개발이 위 B을 상대로 하여 받은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44544호, 같은 법원 2008나3091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2013. 10. 16 이 사건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상 건물중 1층 남측동은 위 B의 전처인 피고가 위 B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결국 그 부분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상 건물 중 1층 벽돌조 주택 28.8㎡(남측동)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지상 건물의 1층 중 남측 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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