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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2779 제12민사부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7가합2277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I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나.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다. 원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라. 원고 D에게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마. 원고 E에게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바. 원고 F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사. 원고 G에게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아. 원고 H에게 별지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28. 접수 제69621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9]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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