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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02317
소유권이전등기및 신탁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B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3. 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당시 주주명부(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에 원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D(1,850주), E(1,050주), F(1,050주), G(1,050주)이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권 중 58%의 찬성으로 H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H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5. 13. 접수 제32619호로 2013. 5.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13. 6. 11. 접수 제40079호로 2013. 5.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13. 5. 13. 접수 제32618호로 2013. 5.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3/6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13. 6. 11. 접수 제40080호로 2013. 5.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각 신탁등기 및 신탁가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등기 등의 원인행위인 2013. 5. 10.자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다. 라.

이후 H은 2013. 6. 12.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I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1) 한편, 2009. 4. 25. 기준으로 원고 총 5,000주의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는데, 주권은 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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