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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가단18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1.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7.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2011. 8. 6.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며, F은 망인과 원고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0. 9. 17. 접수 제80792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6. 17. 접수 제60042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0. 3. 23. 접수 제24668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F은 망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위임장(인감증명서 발급용, 법무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위임용),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행위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 25.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20 등)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3. 7. 5. 같은 법원(2013노122)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24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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