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2017누11020 판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2017.03.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3475(2015.08.11)
제목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원고
씨@@@@@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9.
판결선고
2017.07.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