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92 (2014.10.14)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4누68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구단10292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5.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93,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