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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3 2020고정74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를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2. 24. 13: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사육 중이던 개(2살 가량)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녀 인근에 있는 D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구함에 있던 망치(장도리)를 집어 들어 개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망치로 개 목 부위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인 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호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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