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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38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의 개들과 싸움을 붙여 오락을 즐기려고 마음먹고, 2016. 5. 21. 16:30경 구미시 E에 있는 투견장 내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개와 다른 사람의 개가 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오락을 목적으로 개들에게 싸움을 붙여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투견 관련 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전통 스포츠 대회인 투견대회에 참여한 것일 뿐이어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투견대회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견대회가 수차례 개최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투견대회는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며, 투견대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투견대회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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