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W]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Y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Z’와 AA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B’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시합에 피고인의 피플테리어 견종 ‘Z‘을 출전토록 하여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Z‘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AC 소재 AD가 매치한 투견 도박장에서 X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E’와 AF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G’로 판돈 합계 4,000만 원인 투견 도박을 함에 있어 투견 ‘AE’에게 1,000만 원을 베팅하여 ‘AE’가 승리할 경우 위 매치자 A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X
가. 도박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AC 소재 AD가 매치한 투견 도박장에서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E’와 AF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AG’로 판돈 합계 4,000만 원인 투견 도박을 함에 있어 투견 ‘AE’에게 1,000만 원을 베팅하여 ‘AE’가 승리할 경우 위 매치자 A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