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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3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14:00~15:00사이 제주시 E에 있는 방목장 부근 숲에서 피고인 소유의 육성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G)가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V'자형 나뭇가지의 한쪽에 위 말의 고삐 끈을 걸어 잡아당기고, 말 뒤에서 엉덩이를 때려 모는 방법으로 위 말의 목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이게 한 후, 위 말로 하여금 좌측으로 넘어져 경추골절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공제기간 : 2012. 11. 7. ~ 2013. 11. 7., 가입금액 40,000,0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14:00~15:00사이 제주시 E에 있는 방목장 부근 숲에서 위와 같이 'V'자형 나뭇가지의 한쪽에 위 말의 고삐 끈을 걸어 잡아당기고, 말 뒤에서 엉덩이를 때려 모는 방법으로 위 말의 목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이게 한 후, 위 말로 하여금 좌측으로 넘어져 경추골절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음에도 2013. 9. 7. 10:00 ~ 11:00 사이 위 D목장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말이 나무 근처에 있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해사정서

1. 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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